지난 8월 20일,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'함께 해결하는 경제'를 지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. 첫 발의로부터 13년 만입니다. 2022년 2월, 제가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에서 취재총괄을 맡고 있을 때 '기본법 희망고문 8년'이라는 기획기사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요. 당시에도 국회에서 표류하던 법을 두고 '무시하는 자', '말만 하는 자', '힘없는 자'라는 세 갈래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분석한 기사였죠. 그해 법은 폐기됐고, 이후에도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통과가 저에게는 조금 남다릅니다. 오래 걸리는 일도 결국 결실을 맺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
다만 축하는 여기까지입니다. 기본법은 말 그대로 '기본'을 규정하는 법입니다. 실효성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과 내년 예산에 달려 있습니다. 어렵게 얻은 출발선인 만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. 사실 많은 일들이 그러합니다. 명분을 수립하는 것도 어렵지만, 그 명분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. 지금부터 몇년이 지난 후에 "2026년 기본법 통과가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"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해나가야 합니다. 저희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.